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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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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지정(안) 심의 -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 심의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수) 14시에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중앙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하였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센터**를 재지정하되, 권역센터 지정 요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미충족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학교병원), 제주권역센터(제주대학교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보완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 ’23년 신규 개소 충남권역센터(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는 1주기 평가에서 제외


   **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이상 가나다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4년부터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상세본 >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였다. 


    * 심뇌법 시행규칙상의 권역센터 지정기준(기본요건, 필수시설·인력)과 치료역량 충족 여부


  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하였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가 센터가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권역센터 간 일부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반기준・필수시설 및 인력기준(붙임1)은 11개 센터는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하였으나, 다만, 2개소(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미지정 기관이므로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하였다.


    * 개정 심뇌법 시행규칙 별표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아울러 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13개 권역센터 모두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권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0분 내 PCI 실시율, 심뇌센터 당직율, 조기재활의뢰율, 지역 캠페인 여부 등 145개 지표 평가(18개 주요 지표)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위원회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번째 평가임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평가 시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를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함을 의결하였다. 


    *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이상 가나다순) 

다만 일반기준을 미총족한 2개소(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는

심뇌법에 따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고, 권역센터 기반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1항(권역센터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지정 계획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 지정 계획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붙임2)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민수 2차관은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오늘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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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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