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4년부터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상세본 >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였다.
* 심뇌법 시행규칙상의 권역센터 지정기준(기본요건, 필수시설·인력)과 치료역량 충족 여부
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하였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가 센터가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권역센터 간 일부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반기준・필수시설 및 인력기준(붙임1)은 11개 센터는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하였으나, 다만, 2개소(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미지정 기관이므로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하였다.
* 개정 심뇌법 시행규칙 별표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아울러 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13개 권역센터 모두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권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0분 내 PCI 실시율, 심뇌센터 당직율, 조기재활의뢰율, 지역 캠페인 여부 등 145개 지표 평가(18개 주요 지표)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위원회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번째 평가임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평가 시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를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함을 의결하였다.
심뇌법에 따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고, 권역센터 기반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1항(권역센터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지정 계획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 지정 계획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붙임2)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민수 2차관은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오늘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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