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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10.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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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


-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오늘(10.19.)부터 시작,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 목표

-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접종 가능, 고위험군은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

-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11.1부터 신규백신 접종 가능




 1.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독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9.26.)에 따라, 오늘(10.19.)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였다.


  ’23-’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1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대상별 접종일정>


접종 대상

접종기간

사전예약 시작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23.10.19.(목)-’24.3.31.(일)

’23.9.26.(화)

그 외 12-64세

’23.11.1.(수)-’24.3.31.(일)

’23.10.18.(수)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1.5만 개소)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0.03%, 8월말 기준)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0.004%)의 약 40배에 달하여,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번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 화이자 백신의 XBB.1.5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면역형성 능력)는 BA.4/5 2가백신에 비해 약 3.1배 높았으며, 모더나 백신은 약 2.7배 높음(VRBPAC, 230615)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 및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 대리인의 본인인증 후,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보호자(배우자, 자녀 등)에 의한 대리예약 가능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재난안전 특교세) 약 14억 원을 활용하여, 이번 동절기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접종팀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 지원 등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편의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11.1.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은 12세 이상에 이어 고위험군 소아(5-11세) 및 영유아(6개월-4세)도 11월 1일부터 XBB.1.5 신규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12세 미만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9.19.)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10.4.)을 거쳤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10.6.)를 통해 결정되었다.

  * 고위험군 보호 및 접종 기회 제공을 위해 12세 미만의 XBB.1.5 단가백신 도입 제안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등은 XBB.1.5 신규백신 허가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였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세 미만의 XBB.1.5 신규백신 접종계획을 발표(9.12.)한 바 있다.


  이번 접종은 XBB.1.5 신규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 소아(5-11세)와 ·영유아(6개월-4세)가 접종 대상이며, 접종 백신은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규백신과 도입 예정인 영유아(6개월-4세)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이다. 



<소아(5~11세)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소아(5-11세)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고위험군인 소아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11.1.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11.1.부터 할 수 있다. 

  * 모더나 백신은 이미 국내에 도입(9.26. 승인, 10.4.부터 순차 도입)되어 있음.


고위험군

소아(5-11세)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미접종자

기접종자

접종 백신

모더나 백신

모더나 백신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일

11.1.

11.1.

12월 중

사전 예약 시작일

11.1.

11.1.

추후 안내



  다만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XBB1.5)이 도입되면 접종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약 1,000개 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종기관 확인경로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12세 이상, 소아 및 영유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사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받은 12세 미만의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오는 11.1.부터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으니, 고위험군 자녀를 두신 학부모께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접종에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붙임>  1. 대한의사협회 권고문

           2. 소아·영유아 접종기준

           3. 65세 이상 어르신용 접종 안내문

           4. 의료인용 접종 안내문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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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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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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