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출테크기업 차세대 수출 주역으로 키운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출테크기업 차세대 수출 주역으로 키운다

- 제2차 수출현장방문단, 세계(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수출테크기업 간담회 열려

-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붐업코리아’ 계기 수출 성약 2.5억 달러 목표 격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지난 18일 개막한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3 하반기 붐업 코리아」를 찾아 「제2차 수출현장 방문단」을 개최하였다. 수출현장 방문단에서 논의된 애로사항은 정책과제로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자동차 수출 물류 관련 애로는 10. 4일부터 자동차 수출 선박의 내항 운항의 15년 선령 제한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차 수출현장 방문단에서 방문규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수출테크기업 8개사 및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드론, 교육(에듀), 식품(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테크기업이 제기한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 △연구개발(R&D) 자금 확대, △해외인증 지원, △해외 유수의 벤처투자사(벤처캐피털, VC) 투자유치 연계, △공공조달 기회 확대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방문규 장관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새롭게 열고,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출테크기업이 차세대 수출 역군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수출테크기업의 성장과 수출지원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세계(글로벌)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 파리 등의 해외 무역관에서도 수출테크기업이 세계적(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2023 하반기 붐업 코리아」 수출상담회장을 찾은 방문규 장관은 국제(글로벌) 주요 구매자(빅 바이어)와 우리 기업 간 수출 계약 상담을 점검하고, 주제(테마)별 제품 전시관에 들러 우리 수출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 및 홍보하였다.

 

최근 10년간 개최된 수출상담회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붐업 코리아를 계기로 우리 기업은 총 2.5억 달러의 수출 성약 체결이라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장관은 우리 기업과 수출 성약을 체결한 알세릭(Arcelik, 유럽 내 주요 가전 제조사), 비보(VIVO, 중국 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등 국제(글로벌) 구매자(바이어) 10개사를 직접 만나 격려하였다.

 

산업부는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수출현장 방문단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에서 접수된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 수출기업 돕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08:52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3
  2.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단계하락 1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2
  4. 해외 명품부터 K-뷰티까지…국경 없는 '위조상품' 주의보 NEW
  5.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6.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