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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한 소비자(Fair-conSumer)가 되어요!

2023.10.1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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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한 소비자 (Fair-conSumer)가 되어요!
 
-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침해범죄 근절 위해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홍보(캠페인) 전개(10.18.~12.17.) -
 
특허청(청장 이인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 18.(화)부터 12. 17.(일)까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 가 되자’는 의미의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홍보(캠페인)를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세)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해왔는데,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19.3월 출범한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의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21년)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55.7%)은, 구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본 홍보(캠페인)를 준비했다.

이 홍보(캠페인)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을 통해, 엠제트(MZ)세대인 국민(권도연, 김채은)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함께 추진한다. 홍보(캠페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및 기술경찰의 ‘카피캐처(Copy-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 및 유튜버와의 홍보 영상 제작(예정),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학술회의(10. 30.) 기획, 디자인 가품 박람회(11. 1.~4.) 개최 등의 내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 모방품(Copy)을 잡아내는(Catcher) 능력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를 돕는 고양이를 캐릭터로 형상화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순간 저부터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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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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