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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제45차 GPA에서 인공지능 시대 ‘원칙’ 중심의 규제 방안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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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제45차 GPA에서 인공지능 시대 ‘원칙’ 중심의 규제 방안 필요성 강조
- 제45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연례 총회(GPA) 참석
-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버뮤다에서 개최된 「제45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참석하였다.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Global Privacy Assembly)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가입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개인정보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협의체로서, 이번 총회에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 감독기구 기관장을 비롯하여 글로벌 빅테크기업 등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0.18.(수) 오전, 영국 정보보호위원장, 케냐 데이터보호위원회 위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스페인·콜롬비아 감독기구 부서장과 함께 「보다 높은 데이터 보호 기준(High Data Protection Standards)」세션 발표 및 패널 토론에 임했다.

* 진행자 : 클라리세 지로(Clarisse Girot) OECD 데이터거버넌스·프라이버시 부서장
패 널 :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영국 정보위원회 위원장, 임마꿀레 카사잇(Immaculate Kassait) 케냐 데이터보호위원회 위원장, 카를로스 엔리크 살라자르(Carlos Enrique Salazar) 콜롬비아 감독기구 국장, 마르 에스파냐(Mar Espana) 스페인 감독기구 국장

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 규제는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획, 데이터수집, 인공지능(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로 원칙을 반영한 처리기준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환경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각 케이스마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 기반 접근은 필수 불가결함을 설명하며, 개인정보 관련 글로벌 규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패널 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가진 규제역량과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유럽·영국·일본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황희정(02-2100-2486), 박민영(02-2100-249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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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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