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이성희 차관, 청년 니트(NEET) 예방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2023.10.19 고용노동부
목록
- 청년,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 제공,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후속지원 필요”
- 고용부, 쉬는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청년층 니트화 방지를 위한 사업 신규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9일(목) 14:10,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 충청북도 관계자, 운영기관 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참여 우수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취업시장에서 벗어난 청년 니트(NEET)의 구직의욕 고취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간담회가 열린 청주상공회의소는 '23년 청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 1일부터 10월 16일(월)까지 총 127명의 청주지역 청년에게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남) 씨는 “밀착 상담과 목소리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공기업 인턴에 합격하는 등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사업에 참여 중인 이○○(여) 씨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청년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시 구직단념에 빠지지 않도록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4명 중 3명이 직장 경험이 있으므로, 청년의 니트화 예방 차원에서 청년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과 신입사원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현장 전문가는 “니트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므로 개인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니트 예방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성희 차관은 의견을 종합하면서, “쉬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청년층 니트화 방지를 위한 신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24년부터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함께 청년의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목표 인원을 전년 대비 1천명 늘어난 9천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의 쉬었음 전환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류형민 (044-202-7435),문진아 (044-202-749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