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품종부터 효능까지, 알면 배로 맛있는 ‘배(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관지에 좋고, 열량 낮은 데다 해독 기능 뛰어나

- 우리 배, 과일류 중 수출 1위 품목

- ‘그린시스’, ‘설원’ 등 개성 넘치는 초록 껍질 품종 눈길

 배는 기관지에 좋고 해독 기능이 뛰어난 데다 열량이 낮아 체중 조절에 좋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10월 22일 ‘배 먹는 날(배데이)*’을 맞아 배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과 우리 배의 우수성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봤다.*배데이(10월 22일)의 유래: 배 수확이 대부분 끝나고 가장 맛있을 시기인 10월 중 배의 한자어 ‘이(梨)’와 발성이 같고 곱절이라는 뜻을 담은 숫자 2가 반복되는 22일을 생산자단체에서 배데이로 정함

 △동글동글 ‘동양배’와 표주박 모양 ‘서양배’ 차이는?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배는 크게 동양배*, 서양배**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배 대부분은 동양배로 껍질이 갈색을 띠며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성숙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아삭하고 단맛이 강하며 과즙이 많다. 서양배는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 주로 재배하는데 녹색 껍질이 많고 대개 표주박 모양을 띤다. 동양배와 달리 수확 후 저온 저장한 뒤 상온에서 익히는(후숙) 과정을 거쳐 먹는다.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단맛과 향이 향상된다.

*동양배: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배의 학명은 파이러스 피리폴리아(Pyrus pyrifolia)며, 야생 또는 산지에서 볼 수 있는 돌배, 콩배 그리고 많은 중국배는 파이러스 브레트슈나이더리, 파이러스 파우리, 파이러스 우수리엔시스(P. bretschneideri, P. fauriei, P. ussuriensis) 등 다른 종으로 구분되고 있음

**서양배: 유통되는 대부분의 서양배는 파이러스 코뮤니스(Pyrus communis)로 동양배와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임. 서양배는 검역상의 문제로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아 쉽게 맛보기 어려움

 △수출 실적 1위 과일이 우리 배?

 배는 국산 과수류 중 10년 연속 수출 실적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효자 품목이다. 수출액은 2012년 4,981만 5,000달러에서 2022년 7,435만 9,000달러로 10년 새 50% 가까이 성장했다.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대만과 미국이며 최근에는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배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해 인기가 높다. 특히 대만에서 한국 배는 고품질 상품의 대명사로 통한다. 수출 품종은 기존 갈색 배에서 새로 육성한 녹색 배 ‘그린시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다.

 △초록색 배는 어떤 품종?

 배 하면 대부분 갈색을 떠올리는데 실제 배 껍질 색은 매우 다양하다.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서 개발한 배 중 껍질이 초록색인 품종으로는 ‘그린시스’와 ‘설원’이 있다. ‘그린시스’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녹색 껍질과 절제된 단맛이 매력적이다. ‘설원’은 이름처럼 속살이 눈같이 희고 표면에 점이 살짝 박힌 녹색 껍질 품종이다. 깎아놓아도 과육 색이 변하지 않아 가공용으로 좋다. 이들 품종은 아직 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온라인이나 농가에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 한편, 배 껍질의 얼룩덜룩한 것은 ‘동녹’이라고 하는데 껍질의 미세한 균열을 치료하기 위해 새살이 돋아나며 나타난 현상이다. 겉으로 보기에 꺼려질 수는 있지만, 맛과 품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몸에 좋은 배,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데?

 배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수분은 85~88%, 당분은 8~14% 정도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식이섬유, 무기질이 풍부하다. 열량은 100g당 51kcal로 낮은 편이다. 한방에서 배는 열을 내리고 객담(가래)을 삭히며 폐를 보호한다고 전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숙명여대)에 따르면 배의 식이섬유는 장 안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 변의 배출이나 발암 물질 등 독성 물질 배출에 탁월하다. 이러한 기능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게는 4배가량 더 많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실제 외국에서 배를 포함한 대부분 과일은 껍질째 먹는다.

 △배와 잘 맞는 음식 궁합은?

 배는 특별하게 강렬한 맛을 낸다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대부분 음식과 잘 어울리며 식재료로도 유용하다. 특히, 단백질 분해효소가 풍부해 고기류에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도 높이고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배, 사과주스 등 비타민 시(C)가 많은 식품은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에너지 음료의 방부제 역할을 위해 넣는 안식향산나트륨과 과일의 비타민 시(C)가 반응하면 몸에 좋지 않은 성분(벤젠)이 생성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홍성식 소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 소비는 명절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개발한 초록색 껍질 배 품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일상 소비용 과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눈과 입이 즐거운 다양한 우리 배 품종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품종 보급에 더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 국방장관 첫 공조통화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00:17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3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3
  4.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NEW
  5.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6.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