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 가족과 함께 지리산 노고단 체험해요

2023.10.22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공원공단, 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숙박·전동휠체어 지원하는 탐방 기회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를 새롭게 개장하면서, 기존의 탐방객을 위한 시설을 현대화하고 더불어 몸이 불편해 탐방이 어려운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약 49.5㎡(15평) 규모의 장애인 전용 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은 장애인 전용 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숙박형(1박2일)과 당일형으로 구성됐다. 숙박형은 11월 8일부터 9일, 15일부터 16일, 총 2회에 걸쳐 운영되고 회차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1~2명과 가족을 포함한 총 4명이 참여 가능하다.


당일형은 11월 10일 시각장애인 5명과 가족포함 총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11월 17일에는 청각장애인 5명과 가족포함 총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참가자 접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reservation.knps.or.kr) 받으며, 숙박형은 추첨을 통해, 당일형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및 가족은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까지 개별 이동하여 집결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성삼재 주차장부터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원하는 차량을 타고 노고단 대피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노고단 탐방을 위해 포스코엠텍에서 후원한 전동휠체어를 활용해 체험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은 지리산 정상부인 노고단에서 생태 관찰 및 산책, 낙조 감상, 별자리 관찰, 일출 보기 등 다양한 자연 체험 과정으로 구성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노고단 탐방 체험을 통해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체험 과정을 확대하여 장애가 국립공원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노고단 탐방 체험 과정 운영 일정표.

      2. 관련 사진.  끝.


담당 부서 총괄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 책임자 부  장  이재규 (033-769-9570) 담당자 계  장 안재만 (033-769-9576)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책임자 과  장  최대성 (061-780-7700) 담당자 계  장 신성식 (061-780-773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후위기 취약지역 안전하게,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4:57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2
  2.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순위동일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4.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단계하락 1
  6.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