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 등 4곳과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24일 오후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 등 4곳*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세기, ㈜하림, 이보엠텍㈜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이번 공동연구 협약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의 대기배출구 대부분이 실시간 측정(모니터링)이 아닌 간헐적 측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관리기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환경관리기법은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관리인자들의 적정운영 여부를 실시간 관측(모니터링)함으로써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번 공동연구로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에 최신 환경관리기법을 보급하고, 사업장은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새로운 환경관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업무협약식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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