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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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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 10.24.(화)~11.7.(화) 대국민 온라인 투표 규제혁신 SNS에서 진행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후보 사례 선정(20개)

연번

민생 규제혁신 사례

1

입국 시,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99%는 신고대상 물품 없음)

2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 도입 추진(부산항 시범 운영 중)

3

여객선으로 냉매·용접용 가스 운반 허용, 242개 섬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가능

4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찜질방 등) 허용

5

지방대는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해 학과 신설·증설 가능

6

로봇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 장소 제한없이 어디서나 영업 가능

7

30~100만원인 신규계좌 이체한도를 상향해 금융 취약계층(전업주부 등) 지원

8

전국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

9

편의점 외벽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 부착, 편의점 종사자 안전 제고

10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밤에도 휴일에도 약품 구매 가능

11

해외직구 관세 납부 및 환급이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12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13

학생·일반인 대상 공유주거(거실 등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신설

14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15

식품접객업소 간판에 세부업종 표시 의무 폐지, 자영업자 자율성 확대

16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으로 공급자와 사용자 편의를 모두 증진

17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의 운동·휴식시설 허용

18

경·소형(최초/2회차), 중형(최초) 승합차·화물차의 검사 주기를 완화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

19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를 허용해 식별가능성 제고

20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주유차량의 이동주유 허용, 재난대응력 제고


□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24.(화) 10시부터 11.7.(화) 24시까지 2주간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  △(블로그)blog.naver.com/koreareg △(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


ㅇ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 추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문화상품권, 커피 등) 제공


□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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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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