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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활용한 신속시범사업,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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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단장 김태곤)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원장 변용관, 이하 신속원)은 10월 24일(화), 국방부, 방사청, 군 관계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시범사업 업무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신속시범사업 :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2년 이내) 개발하여 군에서 시범운용을 실시하고,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 이번 토론회는 신속시범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23. 8.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제도 발전방향을 중점으로 주제발표와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 신속시범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 주요내용


신속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제17조의2제1항)

신속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및 운영(제17조의2제1항)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행연구 생략(제17조제1항)

시범사업 이후, 정식 전력화 사업에서 시범사업에서 수행했던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 대체 가능(제21조제5항)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 ’24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공모 및 선정 계획, △ 신속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ㅇ 신속원에서는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 효율화, △ 전담사업팀의 역할과 책임 정립 등 구체적인 업무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ㅇ 그리고 육군에서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성능입증시험 수행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뢰성 있는 성능입증시험 수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각 주제발표 이후에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제도화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신속시범사업이 기존 소요중심(Demand-Pull)의 획득에서 기술주도(Tech-Push)의 획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보다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원장 변용관)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신속원, 국방기술품질원 및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신속시범사업 제2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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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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