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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