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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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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 더 쉬워진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업의 겸업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이하 ‘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수)부터 시행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맞지 않는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하여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하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이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될 당시 육상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박으로 공급하는 ‘PTS(Port To Ship)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Ship To Ship) 방식’으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 시에도 선박에서 선박(STS)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조선소 내 탱크트럭을 활용한 공급방식보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 올해 11월 시범운항 연료공급을 시작으로 HMM 신규 발주 선박을 포함한 최대 63척의 선박 건조 시 이번 제도혁신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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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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