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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2023.10.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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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개인관정 대상 우라늄, 라돈 조사 결과, 각각 1.4%, 13.9% 기준 초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서, 환경에 자연 분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수돗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에 적용(개인관정은 적용 제외)

**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적용(개인관정은 적용 제외)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로, 우리나라의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 (‘07∼‘18년 소규모 수도시설, 기준 초과율) 조사대상 4,980개소, 우라늄 3.5%, 라돈 17.6%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들에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 (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대부분 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물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22년).

    2. 음용지하수관정 관리지침 안내.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총괄 /> 토양지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김덕배 (044-201-7183)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현구 (032-560-8360) 담당자 연구관 김문수 (032-560-790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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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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