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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2023.10.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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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된 주요 협·단체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 (주요 내용)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점포]우산비닐, [체육시설]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소상공인 환경규제 간담회 추진계획.  끝.


환경부 자원순환국 1회용품 대책 추진단 책임자 팀  장 임수영 (044-201-7417) 담당자 서기관 황남경 (044-201-741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이현일 (044-204-789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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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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