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26일(목)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 05:1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6해리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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