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16일 2차 측 기기냉각수계통*의 배관 누설 정비를 위해 수동 정지**한 한울 4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27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발전기, 주급수펌프 등 2차 측 기기를 냉각시키는 비안전등급 설비로, 1차 측의 원자로설비 기기냉각은 안전등급 계통으로 별도 설치
** 원안위 보도자료(9.15.) ‘한울 4호기, 2차 측 기기냉각수계통 정비를 위해 수동 정지 예정’ 참조
사건조사 결과, 배관 누설은 한울 4호기 변압기 구역 지하 매설배관의 관통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 관통결함은 건설 당시 부식방지 피복재가 손상됨에 따라 표면에서 미생물 부식이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결함 발생 배관부를 교체하고, 부식방지 피복재 재시공 및 누설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매설배관 점검강화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원안위는 배관 교체 작업, 피복재 시공 및 누설시험이 관련 절차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도 검토하였다.
앞으로, 한울 4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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