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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2023.10.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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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23」 포럼 개최 -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금),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하여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WDR: World Development Report)’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월드뱅크는 1978년 이래 매년 세계 경제 및 국제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WDR: World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주노동(Migration)’을 핵심 주제*로 하여,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소개했다.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WDR)’에 따르면,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에게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통해 합법적인 근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 고용 비용 절감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들이 준숙련(semi-skilled) 인력으로 전환하여 국내 산업기술 축적 및 정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Innovative solutions to enhance gains from migration)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와 전문가(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 월드뱅크 관계자(이순화 선임연구원)의 발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①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현장 필요인력을 신속·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②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한국의 이주노동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민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 대응형으로 외국인력 유치·활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강화하여 산업·직종별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규모 결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조기(11월 중)에 결정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요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③ 이번 ‘세계개발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월드뱅크 이순화 선임연구원은 “이주노동을 통해 국가 간 윈-윈하기 위해서는 이주 비용을 줄이는 투명성 있는 정책 실행과 차별 방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바람직한 이주노동 제도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뱅크 ‘알베르토 로드리게즈(Alberto Rodriguez)’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Regional Director)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세계 이주노동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노동으로 인한 순이익이 모두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으며,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개발보고서(WDR)에 고용허가제가 우수사례로 평가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내년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가 되는 만큼,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월드뱅크와의 포럼을 디딤돌로 삼아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하여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의: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이정석(044-202-7223), 조혜수(044-202-773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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