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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6.2조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의 연계성은?

2023.10.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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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6.2조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의 연계성은?
- 국립산림과학원, 「파리협정 제6조와 산림 이해하기」 산림과학속보 발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파리협정 체제에서 산림부문이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파리협정 제6조와 산림 이해하기: 6.2조와 REDD+’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증진 등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

파리협정 제6조는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보완적 조항으로 국가 간 기술지원, 투자 및 감축실적 거래 등의 협력을 통해 각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더 유연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시장·비시장 기반 접근법이다.

이번 간행물은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개념, 6.2조·6.4조·6.8조 등의 세부 조항과 REDD+ 같은 산림 관련 사업의 연계 방안 등 국민 및 정책 관련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제산림연구과는 이번 ‘6.2조와 REDD+’ 주제에 이어 6.4조 메커니즘 및 6.8조 비시장 접근법과 산림 분야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자료를 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래현 연구관은 “REDD+ 등 산림부문 국제감축사업들이 제6조 체제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간행물이 산림부문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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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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