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금복지과) 공직생활의 활력소, 올해 공무원 음악제 대상은?

- 부산시공무원합창단 대상 영예, 총 13개 팀 최종 수상 -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중 평가단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시공무원합창단이 '2023 공무원 음악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지난 26일 세종시 내 공연장에서 '2023 공무원 음악제' 본선 경연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축제로 꾸며진 올해 음악제는 428개 팀, 842명이 출전해 이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이 이날 최종 경연을 펼쳐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총 13개 팀이 대상(국무총리상), 금상·은상·동상(인사혁신처장상), 장려상(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속 33명으로 구성된 부산시공무원합창단(최유진 외 32명)에게 돌아갔다.

 

 '청산에 살리라' 합창곡으로 대상을 받은 부산시공무원합창단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출전했는데 이렇게 큰상을 수상해 기쁘다"며 "음악은 공직생활을 하는데 활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이러한 즐거운 취미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현 심사위원장(카톨릭대학교 교수)는 대상 수상팀에 대해 "호소력 있는 음색, 안정된 호흡, 음악성이 돋보였으며, 감정선의 마무리가 특히 뛰어났으며, 많은 팀원이 만들어 내는 화음과 열정이 특히 감명 깊었다"고 평가했다.

 

 금상은 피아노곡(f. chopin의 fantasy imx-promptu)을 연주한 한혜빈 등 3팀, 은상은 노래(보컬)가요 부문에서 '선택은 없어+지금 이순간'을 부른 박종찬 등 3팀이 수상했다.
 
 동상은 연주곡(i dreamed a dream)으로 김명국 등 3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의 장려상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른 박건우 등 3개 팀이 수상했다.

 

 인사처 문일곤 연금복지과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예술적 재능을 갈고닦은 열정과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음악제가 혁신·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음악제는 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보컬가요·보컬성악·연주·국악 부문으로 나눠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최종 경연에는 대학교수, 국안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외에 세종지역 상록자원봉사단 30여 명이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또 작년 대회 금상 수상자인 서울시 송파구청 소속 장승식 주무관이 축하공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수상 작품은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티브이(tv/www.youtube.com/mpmkorea)'와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공무원연금공단geps.featured)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22:07 기준

  1.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3. 해외 명품부터 K-뷰티까지…국경 없는 '위조상품' 주의보 순위동일
  4.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동네 '공유재산' NEW
  5.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1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