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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

2023.10.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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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글래드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6개국(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의 국제 교류 및 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영상으로 송출된 개회사에서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법제기관 간 양자 중심의 교류를 넘어서 다자 차원의 교류로 나아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의 법제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미래 법제에 대한 공동연구, 법제행정 발전 방안 논의,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이 축사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기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부(Wealth of Asia)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양자 법제교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사업을 소개하며 아쉬운 점과 보완할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몽골 국립대학 법과대학에서도 각각 양자 교류 경험을 나누었으며,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다자 교류 및 협의체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뒤이어 일본 나고야대학 아시아법제교류센터에서 법제 분야의 다자 교류 경험을 발표했다. 이어서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베트남 법무부, 라오스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아시아의 공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48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법제 발전의 역사를 정리한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영문으로 발간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실질적으로 공유했다.


붙임.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프로그램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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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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