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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2023.10.2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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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월 29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합동참모의장에는 現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現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특수전사령관인 손 식 중장을,
제2작전사령관에는 現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 이번 인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하였습니다.

□ 이번 인사를 계기로 軍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유지한 적에게는 두려움,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하고,

□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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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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