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해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지역어업인 애로 해소 및 소득 증대 기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해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지역어업인 애로 해소 및 소득 증대 기대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음(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행정처분 별도))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8.2㎢)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톤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어업인들이 약 20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해 조업한계선 이북(以北)에 위치한 항포구* 선적 어선은 출·입항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조업한계선을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월선포항이 조업한계선 이내에 포함되도록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안보 등의 이유로 여전히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서검항, 죽산포항을 선적항으로 두는 어선들은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의 예외로 정하여 해당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보장한다.

 

* 강화군 6개 항포구(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서검항, 월선포항, 죽산포항)

 

이와 함께, 어업인의 조업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명조끼 대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명의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접경수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17:3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3
  3.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하락 1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NEW
  6.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