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1일(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 체결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온라인 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동물용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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