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3.10.30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등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 및 지자체 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구축 등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일학습병행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하여 제도 도입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복지부 등 17개 부처)으로 마련되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①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한다.(2년 간 약 80시간→144시간)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3년 간 102시간→136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하여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여 논의하되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임

②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의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례와 같이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 아침과 방과후 등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고,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

※ 체육온동아리 운영학교 : (’23) 5,679개교 → (’24) 9,000개교 → (’25) 모든 학교

** 메타스포츠스쿨 : 운동프로그램 140종 탑재, 운동 수행 누적 기록 관리, 교사의 과제 제시·확인·피드백·순위 확인 등 기능 제공, 수준별 모둠 활동 가능

*** 학교복합시설 선정계획(안)[누적] : (’23) 39개 → (’25) 120개 → (’27) 200개

**** 현재 164개인 수영장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포함, ’28년까지 300개 추가설치 목표로 추진

 체육활동 일상화 운영 사례 ? (부산 ’아침 체인지(體仁智)’) 학교에 따라 전교생 또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장?체육관에서 ‘자기주도형 365+ 체육온활동’, ‘개인스포츠’, ‘단체스포츠’ 등 체육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 체력향상 및 인성?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

③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하여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등급에 따른 개인별 운동처방 및 150여 개 동작 프로그램 제공

④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가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둘째,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①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여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활동 콘텐츠 : 예술활동, 신체활동, 명상활동, 심리교육활동, 인지행동활동

셋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①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하여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10.16., 학교 교육시간 구분 제시) 

: (현재) 사이버 및 약물·마약중독 예방교육 학교급별 연간 10시간 → (개선) 전체 10시간 중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예방 최소 교육시간 제시(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②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여 안내한다.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 중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자동 연계하여 미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독려

③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 회수) 주민센터 등에 적환된 폐의약품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거(우체국 회수) 전용봉투에 폐의약품 밀봉 후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회수(물류사 회수)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물류사에서 폐의약품 회수

아울러, 폐의약품 배출·회수·처리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일학습병행제 성과 및 향후 계획 >

‘일학습병행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은 2013년 도입 이래, 10년간 운영되어 온 일학습병행제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NCS를 기반으로 한 도제식 현장 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통해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경로로 활용됨과 동시에, 청년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앞으로도 동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직장 적응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별첨】1.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3.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


담당 부서 총괄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44-203-7261) 담당자 사무관 김상덕 (044-203-7267) 담당 부서 학생건강증진 -총괄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담당자 교육연구사 최민애 (044-203-6540) 담당 부서 학생건강증진 -체육수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985)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대진 (044-203-6990) 담당 부서 학생건강증진 -교육과정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과정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한승 (044-203-6715)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수나 (044-203-6716) 담당 부서 폐의약품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4567)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담당 부서 일학습병행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김남균 (044-202-722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과 성과 중심’의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2:12 기준

  1. 대한민국 소비축제의 시작!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단계상승 1
  2. 조현 외교장관, G20서 "한반도 평화공존·긴장 완화 지지" 요청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4. '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제도'란? NEW
  5.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2
  6. AI가 바꾸는 안전한 미래…'2026 국제치안산업대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