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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완료

-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2023.10.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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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화점(5), 대형마트(3) 등의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이행 중이고,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이 즉시 시정했다.
 
또한,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7월부터 ’23.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및 해당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3년+3년)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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