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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사업전환 지원 본격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30)

- 신사업분야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

2023.10.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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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사·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 상담(컨설팅), 기술개발(R&D),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
 
올해 5월「중소기업사업전환법」개정으로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하였으나,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신설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영 장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인정요건 확대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하였으나, 올해 5월「중소기업사업전환법」개정을 통해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범위 >
 
전환 유형   세부 내용
     
현행   업종 변경   ‘표준산업분류코드’ 상의 새로운 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 * (ex) 식품 유통 → 식품 제조업
         
추가   제품·서비스   동일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전환
* (ex) 내연 → 전기차 부품 / 소매판매 → 구독서비스
  +    
  제공방식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전달 방식의 전환
* (ex) 드론배송 / 오프라인 → 온라인 등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해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유형별 사업전환 요건 >
 
구분 유형 상세내용 인정 요건
기존 업종전환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 전환사업 100%
업종추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 전환사업
30% 이상
추가 제품추가 동일 업종 내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
서비스 추가 동일 업종 내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 추가
제공방식 도입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
 
②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공동사업전환’을 신설했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전환계획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할 예정이며, 이는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환사업의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공동사업전환 예시(무인로봇 배송 서비스 운영) : A사(社)(배송 로봇 제작, 사업비중 50%)
B사(社)(서비스 플랫폼 운영, 사업비중 20%)
 
③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전환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설치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는 금융, 기술개발(R&D), 인력,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또한,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오는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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