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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2023.10.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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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량·수질·물재해를 아우르는 유역 단위 최상위 10개년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대처방안,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산업 혁신 방안 등 미래 물관리 대응을 위한 과제 대폭 반영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 환경부장관,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 유역 물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3조)

** 한강(전경수 성균관대 교수), 낙동강(남광희 부경대 교수), 금강(김건하 한남대 교수), 영산강·섬진강(김민환 호남대 교수)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국가물관리위원회, ’23.10.25)를 거쳐 한강,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3개 유역의 경우 10월 30일 오후 서울(FKI전경련플라자), 부산(부산롯데호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열린 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금강 유역은 경우 하루 늦은 10월 31일 오후 대전(오노마호텔)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이번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6월 수립, ’23.9월 변경)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유역 내 물 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물환경의 보전·관리, △물산업 육성 및 유역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등 물관리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 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대폭 반영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구축,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 댐 방류 의사결정 시스템, △제방 안전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스마트센싱) 및 무인비행체(드론) 기반 하천관리 등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기술 도입과 함께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 △물관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산업 혁신 과제도 포함시켰다.


한편, 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은 유역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의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유역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분야 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유역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역별 물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번 유역계획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유역물관리위원회 개요

     2.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3.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비전체계도

     4.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의결 일정 및 장소.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최용식 (044-201-7144) 환경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책임자 과  장  민중기 (044-201-8910) 담당자 사무관 김성주 (044-201-8914) 한강유역지원팀 담당자 과  장  김영환 (031-790-2430) 담당자 주무관 한준희 (031-790-2616) 금강유역지원팀 담당자 과  장  오호진 (042-865-0820) 담당자 주무관 전동하 (042-865-0821) 낙동강유역지원팀 담당자 과  장  황순옥 (055-211-1710) 담당자 주무관 양성훈 (055-211-1714) 영산강섬진강유역지원팀 담당자 과  장  최종인 (062-410-5310) 담당자 주무관 김나은 (062-410-519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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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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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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