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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 특례를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 공포

2023.10.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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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간에 적용하는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변경 가능 및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 감면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에는 착수금·중도금 지급 가능
- 계약목적물에 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자 선정 가능 등

□ 아울러, 국방부는 계약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서약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과정을 한층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지체상금 감면 가능성 등에 따라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므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기술발전과 성능·품질 위주의 안정적인 국방조달 등 방위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케이(K)-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져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방부는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첨단전력건설과 방산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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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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