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문화재보호법)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 법적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법)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4년 연장 등

(세계유산법)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시행 근거 마련

2023.10.31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1일자로 공포되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3건을 통해 ▲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북5도(황해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에 대한 무형유산 지원과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essment)’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전문인력 배치 및 전담부서 설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국정과제 62-3)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전문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55개(2022년 12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한편, 국가유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문화경관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지역주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형문화재법 개정) 이북5도 무형유산 지원,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정된 이북5도 무형유산을 체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전통기술 전승활성화와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형유산 관련 단체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발굴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전승자의 제작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세계유산법 개정)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

유네스코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제화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관련 규정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신설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꾸준히 강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마련의 근거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 보완사항의 반영 및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유네스코가 권고하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내년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최초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18:27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상승 3
  3.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5.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