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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개혁으로 새만금 투자 생태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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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개혁으로 새만금 투자 생태계 혁신
-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만든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44건을 발굴하고, 이 중 8건에 대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김경안 청장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을 신설하고(‘23.7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가고 있다.


□ 그간 새만금청은 킬러규제 발굴을 위해 입주(예정)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산단 내 생태면적률 완화 및 국내기업 세제 감면혜택 확대 등의 규제 및 제도개선부터 산단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까지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위치에 따라 상이한 현행 점·사용료 부과 방식을 인접 토지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공장 및 관련시설 구축에 제약이 되는 생태면적(공장부지 면적 10% 이상) 확보 개선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도입
 
 ㅇ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4건 중 시급성과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추진 과제로 8건*을 선정하였고, 연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개선, 공공 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매립지 공급 및 가격 산정방식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등


 ㅇ 그 외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인프라) 도시가스,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및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인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단순 민원성 건의는 올해 4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 산단이 올해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현 정부 출범 이래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고, 연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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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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