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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잘못된 안전상식 바로잡기 II] 동물이 먹은 야생버섯은 먹어도 괜찮다?

2023.10.3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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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먹은 야생버섯은 먹어도 괜찮다?




- 2022년 야생버섯 섭취 구급출동102건,경기>경남,부산>전북 순...

-연령대는51세 이상이83.3%차지…산행 시 야생버섯 채취 유의해야

-주로 섭취 후4시간 이내 오심·구토,어지러움 등 호소…심한 경우 환각 증상

말린 버섯 차로 우려먹은 경우24시간 이후 증상 나타나기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잘못된 안전상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잘못된 안전상식 바로잡기]기획 홍보 두 번째야생버섯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알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102건*이며,지역별로는경기20건(19.6%),경남11건(10.8%),부산11건(10.8%),전북10건(9.8%)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 섭취로 인한 구급출동으로 판매용 버섯은 제외


월별로는9월이46건(45.1%)으로 가장 많았고7월23건(22.5%), 8월20건(19.6%)순으로가을과 여름에 많이 발생했다.

2022년 야생버섯 사고 구급출동 월별 발생건수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2

0

0

1

0

0

1

23

20

46

6

4

1

연령별로는61~70세37명(36.3%), 51~60세21명(20.6%), 71~80세18명(17.6%)등51세 이상이85명으로 전체 연령의83.3%를 차지하였고,성별로는남성55명(53.9%),여성47명(46.1%)으로 남성이 조금 높게 나왔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은섭취 후2~3시간19건(26%), 1~2시간15건(20.5%), 3~4시간10건(13.7%), 1시간 이내10건(13.7%)등으로말린 버섯을 차로 우려 먹은 경우24시간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도했다.

※버섯을 섭취한 시간과 증상이 나타난 시간이 정확히 표시된73건만 분석한 내용임

독버섯 등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주요 증상으로는 오심/구토,어지러움,복통,설사,전신쇠약,식은땀,두통 등이었으며심한 경우 섬망,혀 마비 등의 증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상식으로는▲동물이 먹은 버섯은 안전하다▲소량을 섭취하고 기다렸다가 괜찮으면 안전하다▲야생버섯은 열을 가해 요리하면 독성이 파괴된다▲나무에서 자라는 야생버섯은 안전하다▲독버섯은 맛이 안좋다 등이 있다.

먼저,‘동물이 먹은 버섯은 안전하다’는사람에게 치명적인 독버섯도 다람쥐나 토끼에게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위험한 독버섯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소량을 섭취하고 기다렸다가 괜찮으면 안전하다’도 옳지 않다.‘야생버섯은열을 가해 요리하면 독성이 파괴된다’는 대부분의 버섯은 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요리에서 나오는 증기로 중독될 수 있다.또한,일반 버섯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버섯 당 효소를 파괴하기 위해서다.버섯전문가가 아니라면 모든 야생 버섯 섭취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나무에서 자라는 야생버섯은 안전하다’역시 잘못된 상식이다.‘독버섯은 맛이 안좋다’는 버섯에 따라 다르므로 잘못된 정보이다.

그밖에 야생 버섯 섭취로 인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상은 몇 시간 후 나타날 수 있고 서서히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래된 말린 버섯은 변질 세균으로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어린아이의 경우 처음 버섯을 먹을 때에는 알레르기에 주의해야 한다.어른의 경우에도 몇몇 버섯에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버섯에 안전한 것은 아니며,특정 버섯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김영석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잘못된 안전상식을 바로잡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소방청 누리집에 보다 상세한 통계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영석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소방령

김령아

(044-205-766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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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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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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