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는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인증만 받으면 캐나다에서도 ‘유기’표시 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캐나다와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10월 31일 체결하여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약정 : 양국 정부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판매를 허용하는 정부 기관간 약정(Arrangement)
약정내용은 그동안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의 동등성 인정 약정과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등성 인정범위는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최종가공이각각 한국과 캐나다에서 이뤄지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상호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측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농약 등 금지물질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 규정을 적용해 국내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국-캐나다 동등성인정 약정문과 세부이행 등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Q&A)을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도 캐나다에서 한국로고뿐만 아니라 캐나다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업체의 대(對)캐나다 유기가공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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