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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우편물·탁송품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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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 11월 우편·탁송 폐기/검역(비율) : (’21.11.) 0.7천건/79천건(0.9%), (’22.11.) 0.9천건/37천건(2.4%)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우편·탁송 폐기/검역건 : (’21) 10천건/1,148천건, (’22) 19천건/620천건

  ** 주요 폐기품목 : 잭후르츠, 화훼종자류, 망고, 구아바, 고추, 용안 등

 

  또한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감시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동호회(커뮤니티), 외국 식료품 판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수입 금지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외국산 생과일, 종자류 등 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 국제 우편물·탁송품 수취 시 개봉검사 알림 스티커, 검역테이프 및 불합격 통지서가 부착 또는 동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붙임 1 참조)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어 해외 병해충의 유입통로가 될 수 있으니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동식물 검역을 받은 해외직구 물품 예시

     2. 탁송품 검역 과정에서 수입금지 생과실 적발 사례(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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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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