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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

2023.11.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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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역할입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이「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급간부 : 임관 이후 5년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통칭(7.8만여 명)

□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① 인사관리제도 개선]
□ 먼저, 단기복무하는 간부의 임관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과 학군후보생의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ㅇ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3년 900만 원에서 ’24년 1,200만 원으로 33.3% 인상될 예정이며,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23년 750만 원에서 ’24년 1,000만 원으로 33.3% 인상될 예정입니다.

ㅇ아울러, 현재 학기 중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국방부는 우수한 간부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ㅇ먼저, 우수 인재의 3사관학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ㅇ아울러 초급간부의 정원은 줄이고, 중간간부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간계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장기복무 선발률을 확대(지원자 대비 58%→80%)하여 군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②합당한 경제적 보상]
□초급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고, 접적지역 및 격오지 특수지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4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ㅇ적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현행작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추가확대하도록,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GP/GOP, 함정, 방공 복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ㅇ또한, 군인의 복무지역 특성상 불편한 교통, 낮은 문화적 혜택, 고립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ㅇ이외에도,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수당, 장기간 동결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 타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수당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③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 ’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은 ’22년 대비 44% 증액된 4,586억 원을 편성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집중 시행 중입니다.

ㅇ초급간부들이 ‘다(多)인 1실’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숙소는 '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할 계획입니다.

ㅇ또한, '24년은 주거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23년 대비 약 2배 증액하여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간부숙소 면적을 기·미혼 구분 없이, 24㎡(발코니 별도)로 개선하였으며,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생활비품 지원을 확대하여 초급간부의 사생활 보장 및 자기개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관 후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는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지급하도록 '24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④휴가여건 보장]
□ `청년세대의 워라밸 여건 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초급간부의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감 완화를 위해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기한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훈령 개정을 올해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ㅇ더불어,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주기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한 강조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평가·감독함으로써 초급간부의 휴가여건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⑤의료여건 확대]
□국방부는 우리 군의 초석인 초급간부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최선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ㅇ먼저, ‘23년 9월부터 시행중인 초급간부 대상 ’복무주기별 정밀종합건강검진‘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복무주기별 종합건강검진’은 임관 3·5년차 간부 대상, 매년 받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군 특성 및 청년층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갑상선 검사, 종양 검사 등 24~28종의 검사를 군병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⑥자기개발 지원]
□ 초급간부들의 개인역량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자기개발 지원과 장기복무로 선발된 초급간부들에게 국내·외 위탁교육과 능력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7월부터는 모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어학, 자격증, 정보기술(IT)/사무자동화(OA), 취업 등 8천여 개의 맞춤형 자기개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연간 30~40여 명의 부사관을 주간위탁교육생으로 선발은 물론, 매년 부사관 3,000여 명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선발하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야간·사이버과정 등에 입학시키고, 학비를 지원하여 학위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 결 언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국방차관 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꼼꼼히 챙기고,예산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있게 협업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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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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