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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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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일(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 및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3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수 컨설팅 하수희 대표를 초빙해 ‘혁신, 협업 소통을 위한 위드(with)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앞서 지난 8월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가졌다. ‘가축전염병 전화예찰 개편(방역정책과)’,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구축(국제협력총괄과)’의 부서 사례 및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등 6개의 개인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중 ‘수출지원사업 서류제출 간소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개 사례가 우수·열정 사례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성과 혜택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용,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적극행정 종합평가(인사혁신처 주관)가 실시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축분뇨의 규제개선 및 신산업 전환’ 과제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상시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도입하여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 적극행정 독려 및 실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업무 성과창출,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등 업무성과 창출자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날 한훈 차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수여한 후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붙임 1. 2023년도 농식품부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계획

     2.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관 상장 수여자 명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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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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