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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영업자(식품위생영업자) 대상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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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개선 추진

- 이정원 국무2차장, 식품위생교육 현장 찾아 자영업자 규제·애로 사항 경청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대상 법정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3.11.2(목) 오후 외식업중앙회 교육원(서울시 중구 소재)을 찾아서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참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 신정철, 중앙교육원장 교육부장 이준영 등


ㅇ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제과점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이수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에는 80여명이 참석했다.


□ 이정원 국무2차장은 교육에 참가한 신규영업자으로부터 창업 과정에서 겪는 전반적인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ㅇ 교육생 중 지방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는 A씨는 혼자 개업 준비를 하는데 수도권에 비해 정보가 많이 없어 힘들다며, 창업지원프로그램이나 식품위생교육, 영업허가 절차 등 소상공인들이 창업시 숙지해야 할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B씨는 식품위생교육을 직접 와서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영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노무·세무관리가 필요한데,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되고 가능하다면 업종별 특화된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ㅇ 또한 교육관계자 C씨는 음식점 하시던 분도 일정기간 쉬었다가 재창업하려면 신규교육 6시간을 다시 이수해야 된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셔서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 이 자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직원 구인, 자금 마련, 영업허가, 법정교육 이수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ㅇ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실효성은 확보하되 교육방식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여 자영업자분들이 생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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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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