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
위로금 지급
□ 북한 당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o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입니다.
o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o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였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o 11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o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o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o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에 억류된 분들 모두가 하루 속히 사랑하는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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