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차관보,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사무총장 면담

2023.11.02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병원외교부 차관보(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는 11.2.(목)「졍 카세야(Jean Kaseya)」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사무총장과 면담을갖고▴한-아프리카 보건협력▴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는 ▴아프리카 공중보건 시스템강화 ▴보건비상사태 대응 등을 목표로2017.1월출범한 아프리카연합(AU) 산하 전문기관(specialized agency) 정차관보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코로나19 등 보건 위기시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중심으로 대륙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보건 위기를 극복한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상기하였다. 카세야 사무총장은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견고한 공공보건 체계 및 높은 기술력을 가진 제약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보건 협력 심화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 차관보는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동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무총장을 초청하는 한편, 보건 분야가 한-아프리카 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보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발굴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카세야 사무총장은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 강화 비전을 높게 평가하고,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과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외교부는 아프리카와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아프리카 관계 강화 및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등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차관, 제5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1:2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단계상승 2
  3.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3
  4. 한-독일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NEW
  5.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NEW
  6.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