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월 2일(목)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여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에 장착되어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하였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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