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 행안부, 해수부는 울산시, 해경청 등 17개 기관과 합동으로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해양선박사고를 주제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해양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1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 6일(월) 14시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지난 9월 8일 고속철도 율현터널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이어 두 번째 READY* Korea 훈련이다.


*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


- READY Korea 훈련은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성 증가로 새롭게 대두되는 잠재위험과 재난의 양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기획한 훈련이다.


- 이번 훈련에서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해양선박사고*를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대비·대응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18년 2,671건→‘22년 2,704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이번 훈련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하며 15명이 사망한 사건에 기반하여, 어선과 급유선 충돌로 어선이 전복되면서 조난자가 발생하고, 급유선에 탑재된 유류는 바다로 유출되며 선상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각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여 선원구조·구급, 화재진압, 해양오염 방제 등 총력대응을 지휘·지원하였다.


○ 해양경찰청은 에어포켓에 고립된 실종자를 구출하기 위해 잠수사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체절단 구조기술’을 시연했다.


- 또한, 민간어선과 해양구조협회 소속의 민간잠수사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표류자 구조와 실종자 탐색을 진행했다.


- 울산광역시와 울산 남구(보건소)는 사상자를 분류·이송하고 의료비와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와 구호체계를 가동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훈련은 변수가 다양한 해양선박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실전과 같이 가동해보는 훈련이다.”라면서,


○ “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READY Korea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잠재위험의 대비체계를 튼튼하게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알림) ’23.11.6. 법무부장관,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3:5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영상 제복근무자 감사케이크 단계상승 4
  3.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4.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NEW
  5.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하락 3
  6.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R&D·글로벌 진출 등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