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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2024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2023.11.07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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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4대 전략 중점 추진

▲제도개선▲안전한 환경 조성▲대국민 화재예방 교육·홍보▲기반확보


- 소방청, 5년간(`22~`26년)화재 인명피해 저감10%목표…2년차,조기달성 가능성↑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2~’26)」에 따른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5년간(`22~`26년)인명피해10%저감을 목표로매년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차인 올해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①제도개선②안전한 환경 조성③교육홍보④기반 확보의4대 전략을 중점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제도개선 분야로소방안전관리대상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상물로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평가는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평가내용은▲소방계획서 작성▲피난계획 수립▲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다.

* (특급)①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200미터 이상인 아파트,②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③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품검사 체계를 도입하여 소방관서별 이원화되어있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감독 및 확인방식을 일원화하고,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인다.

* (다중이용업소)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예: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등)

두 번째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는

`23년도에 처음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도 평가대상인철도시설,항만시설165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쪽방촌,고시원 등화재안전취약대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하여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외국인 거주·반지하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관계인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유관기관과 협업하여외국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소방안전관리자가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습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공동주택 내·외부의 소방시설에QR코드를 부착하여사용방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하여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과 민간인의 피난대응능력을 높인다.

네 번째,화재안전 기반 확보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체감형 분석과제를 추진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예방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 예방정보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소방청에서 운영)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정된 서식의 빠른 적용,변경이력의 확인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소방청은2년 차인 올해,화재 사망자10%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2023년11월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222명,2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282명으로`16년~`20년 대비52명(1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에 따른 화재사망자 저감비교>

연도

화재(건)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2016

43,413

306

1,718

420,603,245

2017

44,178

345

1,852

506,976,164

2018

42,338

369

2,225

559,704,503

2019

40,103

285

2,230

858,496,234

2020

38,659

365

1,918

600,475,432

‘16~’20연평균

41,738

334

1,989

589,251,116

2022

40,113

342

2,327

1,210,411,421

2023(1.1.~11.6.)

32,748

222

1,777

834,790,294

‘22~’23연평균

36,430

282

1,828

1,022,600,857

※2021년은 계획수립 연도로「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산입하지 않음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정책의 노력이 실질적인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2024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기반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조성계

(044-205-74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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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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