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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11.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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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제도시행 이후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했으나 제도를 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를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 ’23.11.1.~’24.1.2. 기간 중 피보험자격 소급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되었고, ’23년 10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예술인이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했으나 과태료의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여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 이후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 없이 들어오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가입판단부  전정필(052-704-72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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