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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상시협력채널 가동...수출기업 지재권보호 강화

2023.11.0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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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상시협력채널 가동...수출기업 지재권보호 강화
 
- 특허청-인니 지식재산청(DGIP) 간 지재권침해 단속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확대 -
- 인니 진출기업 지재권침해, 인니 지식재산청에서 신속한 단속 및 분쟁해결 가능 -
 
#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부국임과 동시에 2억 7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소비재 기업들이 동남아 지역내에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아세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는 두 번째로, 특허는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이 ’24년부터 상시협력채널을 가동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침해 단속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8) 및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9.8)의 후속조치로 특허청-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공동 발표회를 갖고 양국 간 정보교환·공동발표회 정례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인니 지식재산청(DGIP) 간 지재권침해 단속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확대>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지재권 보호정책 발표회(10. 26. 정부대전청사)」를 개최해 기술·상표경찰의 지재권 보호·집행 정책을 소개했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수사·분쟁해결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지재권 단속활동을 소개했다. 양국은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이 경제활동의 기초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업무 추진 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월 체결한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 등에 따른 양국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정보 교환 및 공동발표회 정례화 등 지재권침해 단속 분야의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한국,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아놈(ANOM WIBOWO) 수사·분쟁해결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K-wave)’ 열풍을 ‘케이(K)-지진해일(쓰나미)’라고 말하기도 한다”면서 “한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한국기업 제품에 대한 지재권침해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니 진출기업 지재권침해, 인니 지식재산청에서 신속한 단속 및 분쟁해결 가능>
이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이 활발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전략 발표회(10. 27.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도 개최됐다.
발표회에 참석한 우리기업들은 ▲ 상표 무단선점 피해 시 법적 구제방안 ▲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 분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불사용 선행상표 대응방안 ▲ 인도네시아 특허소송 시 권리자 승소율 및 특허심사기간 현황 ▲ 악의적인 상표중개인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지재권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인도네시아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과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인니 진출기업 애스(S)사(社) 반응> “현지 지재권 보호, 상표 제도·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직접 문의하고 답변을 듣게 되어 유익했고 이런 기회가 더욱 확대되면 좋겠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아놈(ANOM WIBOWO) 수사·분쟁해결국장 등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재권분쟁에 휘말린 경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9월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고위공무원의 한국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8)에서 논의된 우리 수출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지재권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인도네시아 공동 지재권 발표회를 통해 양국 간 지재권침해 단속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위조상품 등 지재권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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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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