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산업기술원,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녹색시장 재도약 준비

2023.11.08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녹색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 갱신 체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1월 8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아나 마리아 이바네스(Ana Maria Ibanez)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를 만나 중남미 녹색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녹색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체결**한다.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협약 기간(5년) 만료에 따른 갱신


양 기관은 2018년 협약체결 이후 2021년 콜롬비아 이동형 급속 소규모 정수처리 사업, 2023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보고타시 물 순환모델 수립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며 국내 5개 중소 환경기업 및 기관*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해 왔다.


* 글로리엔텍, 맑은물연구소, GM하이테크, 건설기술연구원, 헥코리아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기존에 물 분야에 국한되었던 협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정책, 기반시설, 기술이 중남미 28개 국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아나 마리아 이바네스 부총재는 미주개발은행이 중남미 국가들의 녹색 기반시설에 중점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녹색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한국의 녹색부문 협력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남미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역량강화 등 중남미 녹색전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5대 다자개발은행과 협약*을 맺고 전 세계 12개국**에서 16건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세계은행(WB, 2022년 갱신), 미주개발은행(IDB, 2023년 갱신), 아시아개발은행(ADB, 2019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2022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2023년)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르헨티나



붙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업무협약 개요.

2. 미주개발은행 개요.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다자개발은행 협약체결 현황.  끝.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책임자 실  장  임현정 (032-540-2170) 담당자 선임연구원 유승민 (032-540-217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청, 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16:5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NEW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5. 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 NEW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