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합공연 열린다

<평롱[平弄]: 그 평안한 떨림> 개최(11.18. 오후 4시 /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2023.11.08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11월 18일(토) 오후 4시와 7시 30분에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합공연인 <평롱[平弄]: 그 평안한 떨림(이하 ‘평롱’)>을 (사)정가악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진행되는 이번 협업공연 <평롱[平弄]>은 종묘제례악, 판소리, 아리랑, 가곡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한 음악과 화려한 영상예술이 더해진 국악 공연(콘서트)이다. 2014년 서울남산국악당 상설공연을 시작으로 총 242회의 공연을 통해 수많은 관객과 만났으며, 공연예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2023 공연유통협력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우수작품이기도 하다.

공연은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제례악과 한국의 대표 궁중음악 보허자의 일부를 재구성한 ‘아침을 여는 노래’, ▲ 거문고와 판소리정가, 기타와 가야금이 한데 어우러지는 ‘나는 걷는다’, ▲ 궁중음악 수제천과 노동요인 인천 뱃노래의 흥을 담은 ‘나는 그립다’, ▲ 전통 타악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혼돈과 갈등의 감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할 ‘나는 방황한다’, ▲ 한국의 대표적인 성악과 합창인 범패와 판소리가 무속선율, 사물놀이와 어우러지는 ‘나는 소망한다’, 여창가곡 평롱의 가사와 선율을 재구성해 소박한 사랑과 소망을 아름답게 들려줄 ‘나는 사랑한다’, ▲ 모든 연주자들의 독주와 함께 강렬한 마지막을 장식할 ‘다시 별에게 이르는 길’까지 총 6개의 음악으로 펼쳐진다.

(사)정가악회의 천재현 연출은 “도시 안의 전통적인 장소와 현대인의 모습, 궁중무용 춘앵무가 장엄한 영상으로 표출되며, 연주 곡목(레퍼토리)마다 다채롭게 변화하는 영상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생의 시작과 만남, 고독과 방황, 그리움, 소망, 사랑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를 그리며 곡 사이 사이에 해설을 더해 관객의 몰입을 도울 예정이다.”라고 공연의 관람 요소를 전했다.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약(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974618),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https://tickets.interpark.com/goods/23013820)을 통해 가능하며, 전석 1만 원이다.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음악과 영상이 한데 어우러진 이번 공연을 통해 관람객이 무형유산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형유산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평롱_포스터.jpg

< 홍보물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2023년 국가통계 보급·이용 최우수기관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8:3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3.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상승 1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6.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