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2023.11.08 고용노동부
목록
- 11.8.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8일에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한다.
 
2023년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동기(510명) 대비 10.0%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15명(18.3%)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 특히 사고사망자 수 증가 폭이 큰 120~800억원의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 추락방지조치인 개구부 덮개 설치,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수립·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말까지 건설현장·추락사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 윤 서(044-202-8902), 이 철 호(044-202-8904),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민 병 윤(044-202-89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