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사업의 접근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합니다.
- 이번 개정은 크게 아래 4가지 사항을 담았습니다.
□ 우선,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7조)
o 이는 지원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기금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도지원사업의 기금지원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17조)
o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예외로 취급,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을
비공개하여왔으나, 향후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보조금법 제26조의2 ②....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 한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북지원이 사전에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14조)
o 과거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왔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있는’
대북지원이 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o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지자체 등에 대북지원사업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금 지원시에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가재정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 지원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5조)
o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o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간 형평성과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 내 지원으로 조정하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23.10.5.~’23.10.25)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o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