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환경부가 발표(11.7일)한 ‘향후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기사에서
-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고, 일회용품 감축을 포기한 환경정책의 후퇴이며,
- 나무젓가락, 플라스틱컵 등 기존 규제 품목도 사용 허용했다고 보도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폐기물 감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음식점,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 용기, 면도기, 칫솔 등 총 18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며, 동 품목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됨
- 작년 11월 24일에는 사용 제한 품목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나, 현장적용성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음
*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대규모점포우산비닐, 체육시설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등
- 다만,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산비닐, 응원용품의 사용 제한은 유지하되, 소상공인 우려가 제기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 것임
○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의 의미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규제가 잘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크고 대체재 기술 발전이 더딘 플라스틱 빨대는 규정을 유지하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임
- 계도기간 중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여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겠으며, 종이빨대는 매장에서 잘 비치되도록 하여 손쉽게 사용하는 등 관련 수요를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비닐봉투) 현장에서 상당 부분 안착된 비닐봉투는 규제를 유지하되, 무조건적 단속보다는 우선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규제가 충실히 현장에서 계속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종이컵) 소상공인 우려가 제일 높은 종이컵은 국제적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품목에서는 제외하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계획임
- 우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 온 매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 또한, ①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②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 다회용컵·세척시설 등을 지원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18년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 매장 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컵 제공, 개인 컵 이용시 할인 등을 이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국정과제 89-1) 일회용품 사용제한 및 폐기물 발생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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