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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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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 한림성심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3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1만여 건(주민등록번호 포함) 유출

- 3,23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담당자 등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하였다.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 지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누리집(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하였고,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게시하여 각각 1,625만 원과 1,2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하였으나, 해당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유출되고 즉시 회수·파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과징금은 면제받았지만,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더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흔히 일어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이충범(02-2100-3106), 반장권(02-2100-3108)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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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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